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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394호(2024. 8. 3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보건소 보건과 | 조회수 : 2,446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30.(금) ~ 2024. 9.19.(목)(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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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