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1호(2024. 8. 30.)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835회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8. 30. ~ 2024. 9. 19.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의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