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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340호(2024. 8. 28.)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008회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8.28.~2024.9.17.
 나. 예고대상: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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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