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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341호(2024. 8. 28.)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002회
오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8.28.~2024.9.17.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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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