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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1498호(2024. 8. 30.)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기획재정국 세원관리과 | 조회수 : 2,680회
「하남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8.30.~2024.9.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 2024.9.19.(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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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