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77호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예산편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제3항 분과위원회 기능 추가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단,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3. 사업의 결산 및 환류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과
- 전화 : 033-249-4159
- 팩스 : 033-249-4014
- e-mail : ehdus9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