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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463호(2024. 8. 30.)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205회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24.8.30.~2024.9.4.(5일간) 

붙임1.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별표 4 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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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