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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959호(2024. 8. 30.)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복지과 | 조회수 : 2,043회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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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