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정이유
○ 충청권 4개 시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안 제4조, 제5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전화 : 043-220-2117, 이메일 : junhee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