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혁신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 시설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시설의 주차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의 위탁과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 11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산단관리과
(전화 : 043-220-4393, 이메일 : kami1000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