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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28호(2024. 8. 3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340회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8. 23.(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8. 30.(금) ~ 9. 1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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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