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4. 7. 2.)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녀양육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확대(안 제23조제17항)
○ 자녀양육휴가 사용근거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9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 (안 별표 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2, FAX 043-641-5219, 담당자 : 권세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