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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575호(2024. 8. 3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83회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4. 7. 2.)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녀양육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확대(안 제23조제17항)
  ○ 자녀양육휴가 사용근거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9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 (안 별표 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2, FAX 043-641-5219, 담당자 : 권세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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