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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578호(2024. 8. 3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2,349회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 9.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심의기구를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교체함으로써 개최시기의 탄력성과 구성인원의 전문성을 더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정착 기반 조성.

  3. 주요 개정내용
    - 적극행정 전담부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정비 및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마련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마련
  4. 입법예고기간 : 2024. 8. 30 ~ 9. 19(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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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