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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581호(2024. 8. 3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홍보학습담당관 | 조회수 : 2,371회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2. 개정이유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이 의무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평생학습관 이전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 활동가 모집 및 포상 근거 명문화
3. 입법예고 : 2024. 8. 30.(금) ~ 9. 19.(20일간)
4. 예고방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서 제출 : 2024. 9. 19.까지
   - 연락처 043-641-5461 (홍보학습담당관),  FAX 043-641-5169, 담당자 : 정미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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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