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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867호(2024. 8. 30.)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991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8. 30.(금) ~ 2024. 9. 18.(수)<20일간>
  2.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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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