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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3249호(2024. 8. 30.)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경제투자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2,310회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조례명 :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예고기간 : 2024. 8. 30. ~ 9. 19.(20일간)
 ○ 게재방법 : 시보, 청주시 홈페이지
 ○ 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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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