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지나치게 긴 기관명으로 인하여 도민이 인식하고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관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도민이 인식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코자 함
3. 주요 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기관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 기존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변경 : 충남사회서비스원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09. 20.(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복지보육정책과(본관 2층)
- (전화) 041-635-4260, (FAX) 041-635-3060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041-635-42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