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위한 선행입법절차 시 인권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 통보된 사항의 신속한 개선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문 정비(안 제4조제2항)
나. 제목 개정 및 장학금 신청 서류 변경(안 제15조)
다. 제목 개정(안 제16조, 제1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9. 1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예방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예방안전과
- 전화 : (041) 635-5588, FAX: 041-635-3078, 이메일 : cinaee23@korea.kr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예방안전과담당자(041-635-55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