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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51호(2024. 8. 3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조회수 : 2,276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위한 선행입법절차 시 인권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 통보된 사항의 신속한 개선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문 정비(안 제4조제2항)
  나. 제목 개정 및 장학금 신청 서류 변경(안 제15조)
  다. 제목 개정(안 제16조, 제1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9. 1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예방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예방안전과
   - 전화 : (041) 635-5588,  FAX:  041-635-3078, 이메일 : cinaee23@korea.kr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예방안전과담당자(041-635-55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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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