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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556호(2024. 8. 30.)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484회
1. 「논산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4년 9월 19일.(목)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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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