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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폐지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787호(2024. 8. 30.)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233회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08.30.(금) ~ 09.19.(목)
2. 의견제출 기한 : 2024.09.19.(목) 18:00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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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