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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1117호(2024. 8. 3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투자활력과 | 조회수 : 2,414회
「서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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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