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과와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9. 19.(목)까지 평생교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30.(금) ~ 9. 19.(목)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