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8. 30. ~ 2024. 9. 19.(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폐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