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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1867호(2024. 8. 30.)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미래산업국 신성장산업과 | 조회수 : 2,158회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30. ~ 9. 19.(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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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