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30. ~ 9. 19.(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