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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1868호(2024. 8. 30.)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2,405회
1.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9. 19.(목)까지 교통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30. ~ 9.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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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