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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916호(2024. 8. 30.)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982회
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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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