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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676호(2024. 8. 30.)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안전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2,677회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30. ~ 9. 19.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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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