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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10호(2024. 8. 30.)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수도사업소 | 조회수 : 1,068회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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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