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7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일
1. 개정이유
광진구 소속 환경미화원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대외직명을 공무관으로 변경하기로 한 노·사 합의 및 서울시 권고에 따른 변경
내용을「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변경
나. 공중변소 명칭을 공중화장실로 정비 (안 제2조)
다. 근무사항 기록카드 규정 일부 삭제 (안 제22조)
라. 정기교육 주재자 현실화 정비 (안 제24조)
마. 작업 시·종업시간 현행화 정비 (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청소과장 ☎ 450-7615, FAX : 411-1743, E-mail : tag79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