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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69호(2024. 8. 3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23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8.30.(금) ~ 9.3.(화)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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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