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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1150호(2024. 8. 30.)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318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9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8. 30. ~ 9. 19.(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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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