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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1209호(2024. 8. 30.)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23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8. 30. ~ 9. 19.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제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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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