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8.30.~2024.9.20.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