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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601호(2024. 8. 30.)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135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8.30.~2024.9.19.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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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