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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906호(2024. 8. 3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2,337회
1.「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2024. 9. 19.(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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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