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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4-1353호(2024. 8. 30.)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홍보미디어실 | 조회수 : 2,1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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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