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4. 8. 30. ~ 2024. 9. 20. (21일간)
다. 의견접수 : 청년체육과 체육진흥계(062-608-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