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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467호(2024. 8. 30.)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도시개발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387회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8. 30.(금) ~ 2024. 09. 20.(금)/(21일)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 09. 20.(목) 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청 도시개발교통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게시판
    바. 협조사항 : 
      1)홍보협력담당관 :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
      2)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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