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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356호(2024. 8. 30.)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479회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30. ~ 2024. 9. 19.(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9. 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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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