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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3462호(2024. 8. 30.)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도서관정책과 | 조회수 : 2,147회
1.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30.(금) ~ 2024. 9. 19.(목)[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전부개정 자치법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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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