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4. 8. 30. ~ 2024. 9. 19.
3.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4. 새올 공고결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