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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1850호(2024. 8. 30.)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환경수자원본부 환경수자원과 | 조회수 : 2,127회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8. 30. ~ 2024. 9. 19.(20일)
  다. 입법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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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