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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52호(2024. 9. 3.)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99회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4-52호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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