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8. 30. ~ 2024. 9. 19.(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처 :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152)
붙임 아산시 경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