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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557호(2024. 8. 30.)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71회
1.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