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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2039호(2024. 8. 30.)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125회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30. ~ 2024. 9. 19.(20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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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