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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연안 탄소흡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767호(2024. 8. 30.)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해양정책과 | 조회수 : 1,976회
「완도군 연안 탄소흡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연안 탄소흡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30.~ 9. 20. (21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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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