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30. ~ 9. 1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기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의 예고문을 게재해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